2021다20108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책임보험에서 누수 발생 후 실시된 방수공사비 및 누수 정밀 검진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체력단련장 여자 샤워실 바닥에 누수사고 발생함
- 피보험자(피고)는 방수공사 및 누수 정밀 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보험금(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함
- 원고(한화손해보험)는 해당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함
- 제1심 및 원심은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아 방수공사비와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0조 제1항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함 |
판례요지
- '손해방지비용'의 의의: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발생 방지, 확대 방지, 손해 경감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함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 책임보험에서 보상 대상: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 대상이 됨
-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누수 부위·원인 탐지비용 →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음
- 누수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공사비용 →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음
- 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의 해당 여부는 누수·피해 상황, 피해 확대 가능성, 세부 작업의 목적·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방수공사비 및 누수 정밀 검진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 법리 — 방수공사의 세부 작업 중 누수 원인 탐지비용, 제3자 손해 발생 방지·확대 방지 관련 공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함
- 포섭 — 이 사건 체력단련장 여자 샤워실 바닥 누수사고에서 방수공사를 지체할 경우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방수공사비는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한 제3자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비용에 해당함. 누수 정밀 검진비용은 누수 부위·원인 탐지비용에 해당함
- 결론 — 방수공사비 및 누수 정밀 검진비용 모두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됨. 원심판결에 손해방지비용 법리 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