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7106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 소실로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채무자)에게 목적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이유에 일부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기재가 누락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채권압류 경합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승계참가인은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시설장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 이 사건 시설장비가 화재로 소실됨에 따라 소외인은 피고(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함
-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해당 전부명령의 주문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시설장비에 관한 화재보험금채권이 모두 명시됨
- 다만 전부명령의 이유에는 시설장비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물상대위권 행사라는 취지의 기재가 누락됨
- 피고는 시설장비는 양도담보권자 소유이므로 설정자인 소외인이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24조 | 결정·명령에 판결 규정 준용, 이유 기재 생략 가능 |
판례요지
① 압류·전부명령의 효력 범위 (상고이유 제1점)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은 국가기관의 공권적 판단으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절차 위법이나 내용 부당을 이유로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음
- 결정·명령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4조), 주문에 압류·전부 대상 채권이 명시된 이상 이유에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기재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②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상고이유 제2점)
-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는 점유개정으로 담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며, 채권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음
- 담보물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침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다2215 판결 참조)
-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 소실로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참조)
③ 원심 미주장 사항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상고이유 제3점)
-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