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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2조 | 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 |
| 상법 제724조 제2항 |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
판례요지
보험자 대위의 범위: 상법 제682조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 직접청구권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됨
보험자 상호간 직접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공동불법행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함.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을 공동면책시킨 경우, 지급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쟁점 1: 보험자 대위에 의한 직접청구권 취득 여부
쟁점 2: 보험자 상호간 직접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