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원고)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도봉실버센터)가 파견 간병인의 사용자(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보험자인 파견 간병인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인정 여부(상법 제682조 소정 제3자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주식회사 유니에스)는 도봉실버센터(운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인 및 현장관리자 등 약 40명을 파견하여 간병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피고가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배치·교육·감독함(제3조)
피고가 위탁업무의 내용·장소·시간·수행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지휘·감독함(제6조 제1항)
피고가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교육훈련 실시(제9조 제1항), 현장대리인 선임(제11조)
피고 또는 피고가 투입한 인력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가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키고 손해 배상(제19조 제2항)
도봉실버센터가 간병인의 작업장 배치·근무자 수 등을 결정하였으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주로 피고가 현장대리인 등을 통해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함
보험사고: 파견 간병인 소외 1이 피보험자(소외 2)를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소외 1이 보지 못하는 사이 소외 2가 넘어져 머리 뒷부분에 상해를 입음
소외 2 등이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됨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함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판례요지
파견 간병인과 피보험자 해당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도봉실버센터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파견받아 간병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소외 1이 포함됨.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도봉실버센터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소외 1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업무수탁자(피고)와 파견 간병인의 사용관계: 업무위탁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계약과 유사하고,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파견 간병인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업무위탁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명령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피고는 파견 간병인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짐
보험자 대위와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1 본인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수탁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인 도봉실버센터에 대하여 파견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용자(피고)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 피고가 파견 간병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부인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과실이 큰 파견 간병인에게 일정 정도의 손해를 분담시키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인정이 반드시 불합리하지 않음(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외 1의 피보험자 해당 여부 및 소외 1에 대한 보험자 대위
법리: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자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포섭: 소외 1은 도봉실버센터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파견받아 간병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됨.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소외 1 본인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 대위로 취득할 수 없음
결론: 원심의 판단 정당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피고(업무수탁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인정 여부
법리: 피보험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의 사용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그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
포섭: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상 피고가 파견 간병인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 파견명령권, 일반적 지휘·감독의무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됨. 소외 2 등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확정됨. 피고가 파견 간병인에 대해 재차 구상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과실이 큰 소외 1에게 손해 분담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 인정이 불합리하지 않음. 원심은 이와 달리 사용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상법 제682조의 제3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