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중복보험 분담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자대위 청구 범위의 산정 방법
피고 책임보험계약의 면책조항("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이 사건 점포 손해에 적용되는지 여부
피고 현대해상이 소유자 화재보험자(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점포 부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들만 상고하고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 원심의 책임금액 과소산정을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가능 여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 사실관계
피고 1은 소외인(건물 소유자) 소유 건물 2층(이 사건 점포)을 임차하여 주점 운영
이 사건 점포 냉장고에서 발화된 화재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 소훼
소외인은 원고(삼성화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원고 보험계약) 체결
피고 1은 피고 현대해상과 재산종합보험계약 체결:
피고 화재보험계약: 이 사건 점포·집기·시설에 관한 화재보험
피고 책임보험계약: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장보험 (우연한 사고로 타인 재물 손괴 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합계 33,669,217원 지급
이 사건 점포 관련: 17,722,517원
이 사건 점포 외 건물 관련: 15,946,700원
피고 현대해상은 피고 화재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점포 부분과 원고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점포 부분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 7,192,812원을 원고에게 기지급
피고 1의 책임비율: 70%로 제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72조 제1항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 간 보험금 분담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취득
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판례요지
보험자대위와 중복보험 분담금의 관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그 범위는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됨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병용: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도 청구 가능 (대법원 2009다42819, 2010다50694 참조)
피고 책임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제10호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사항으로 규정
면책조항의 취지: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혼동과 유사한 현상이 생겨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피해 과장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함 (대법원 97다19403 전원합의체 참조)
피고 현대해상은 임차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었으나 피고 1이 이에 미가입한 사실 고려
따라서 이 사건 점포는 면책조항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피고 1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피고 책임보험계약상 보상책임 면함
피고 화재보험계약 약관상 보험금 청구 구조: 피고 화재보험계약 약관에는 ① 타인을 위한 계약 시 피고 현대해상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 조항, ②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고 현대해상에게 보험금 청구 가능 조항이 있음.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손해를 배상한 후에는 피고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써 피고 현대해상이 원고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점포 부분: (17,722,517원 - 7,192,812원) × 70% = 7,370,793원
이 사건 점포 외 건물 부분: 15,946,700원 × 70% = 11,162,690원
합계 18,533,483원
원심의 산정 방식은 책임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것으로 잘못이나, 피고들만 상고하고 원고는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불가
결론: 피고 1의 보험자대위 관련 상고 기각
쟁점 ② 면책조항 적용 여부 (피고 현대해상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조항에 따라 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점포는 피고 1이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던 재물로서 면책조항의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해당. 피고 현대해상이 별도로 임차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을 마련하였으나 피고 1이 미가입함. 피고 화재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 1이 손해를 배상한 후에야 피고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 현대해상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점포 부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결론: 원심이 면책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피고 현대해상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위법. 원심판결 중 피고 현대해상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