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일부보험에서 약관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 전체 손해액에서 수령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피보험자에게 귀속되고, 그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험자가 대위 행사 가능
포섭: 이 사건 약관 제23조 제1항이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소외 1의 전체 손해액 114,587,592원 중 ○○가스 과실비율(60%) 해당분은 68,752,555원이며,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85,653,260원을 공제한 나머지(28,934,332원)는 피보험자 소외 1의 권리로 보호됨. 따라서 원고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68,752,555원 - 28,934,332원 = 39,818,223원에 그침. 원심은 시설과 집기비품을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 시설 보험금의 60%인 49,591,956원 전액을 대위 범위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함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시설·집기비품 계약의 단일 보험계약 여부
법리: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포섭: 시설·집기비품의 보험가액이 구분 산정되었으나 보험사고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됨. 약관에 별개 계약 취급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객(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해석함
결론: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봄. 원심의 별개 보험계약 판단 잘못
쟁점 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
법리: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함
포섭: 피고의 2009. 1. 21.자 서면은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59,957,282원)와 액수를 인식하면서, 다만 구상금과 상계처리되어 실지급이 없다는 취지로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원고가 추단할 수 있는 묵시적 표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