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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72조 제1항 |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상호간에는 각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 분담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
판례요지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성질: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임 (대법원 99다50699, 2002다61958 참조)
구상권의 소멸시효: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적용
항변의 포함관계: 단기(2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인 5년 소멸시효 완성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77다832 참조)
쟁점 1 — 중복보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성립 여부
쟁점 2 — 소멸시효기간 및 심리미진 여부
참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