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실손해액과 보험자대위권 대상 금액을 살펴, 피보험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변제한 경우에만 선의·무과실 인정 가능
입증책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선의·무과실)의 주장·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심리 순서: 논리적으로는 과잉배상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준점유자 변제 효력을 살피는 것이 순서이나, 과잉배상을 가정한 전제 하에 준점유자 변제 효력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유효 여부
법리: 가해자가 선의·무과실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그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포섭: 가해자 소외인은 망인이 이 사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따라서 소외인으로서는 실손해액과 보험자대위권 대상 금액을 확인하여 피고들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믿고 변제하였어야만 선의·무과실에 해당함. 원고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결론: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42,000,000원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자대위권에 영향 없음 → 원고의 손해 불인정
쟁점 ② 과잉배상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리: 준점유자 변제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과잉배상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미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보험자 손해가 없음
포섭: 원고 주장대로 보험금·책임보험금·손해배상금 합산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여 과잉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변제가 무효인 이상 원고의 보험자대위권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에 보험자대위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