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79조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보험계약상 권리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 |
| 상법 제663조 |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
판례요지
상법 제679조의 임의규정성: 동조는 보험목적 양도 시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 의사를 추정하고 이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임.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함.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약관 제42조의 유효성: 자동차 교체가 빈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할인혜택 유용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자 역시 자동차 용도·피보험자 연령·경력·성별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 등 예측위험율 변화로 인해 보험계약 기초의 중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관계 유지·변경에 관한 결정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상법 제663조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음.
기명피보험자의 의미 및 피보험자 범위: 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의미함. 자동차를 양도하여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양도인은 자동차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권을 상실하므로,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는 양도인(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796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