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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79조 제2항 | 손해보험에서 보험목적 양도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규정 없음 |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 | 보험계약 후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 |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 |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경과 또는 보험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해지 불가) |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3항 | 손해 발생 후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그 손해가 위험 변경·증가 사실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함 |
판례요지
쟁점: 통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