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약관(대인배상 Ⅱ 면책 조항)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는 보험회사 면책
판례요지
대인배상 Ⅱ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을 면책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범위의 친족 간 사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하므로 그 보호는 별도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하도록 하는 데 있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77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약관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함
죽거나 다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직접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자기신체사고 해당 여부
법리 — 자기신체사고 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사용·관리하지 않은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가 해당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적용되며, 직접 관리 여부로 한정 해석하지 않음
— 기명피보험자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3(피보험자)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함. 망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소유·관리한 바 없으나, 약관상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자녀)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생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자기신체사고 약관의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