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 담보 사고가 포함되는지)
피고(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패소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기각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버스를 충격함(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과 동승자 2명 사망, 소외 1의 처 소외 2 및 소외 3, 피해버스 운전자와 승객 14명 상해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함
원고는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소외 1 상속인에게 71,807,710원, 소외 2에게 43,062,1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대인배상 책임보험금을 지급함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은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제2항 제1호에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나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예외적으로 보험자대위를 허용함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위험성에 비례한 노면표시·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이것이 사고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29조 단서
상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지급한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취득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 배제, 다만 별표 1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시 보험자대위 허용
판례요지
자동차상해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보험자대위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됨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자기신체사고'는 보통약관이 정하는 담보종목 중 하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의해 담보되는 사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용어 동일성) 보통약관은 담보종목으로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를 별도로 열거하고, 제34조 제2항도 이 두 가지를 보험자대위 배제 사유로 열거함.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자기신체사고'는 담보종목 명칭과 동일하므로 보통약관상 자기신체사고보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특별약관의 대체 범위 한정)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을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나, 보험자대위에 관해서도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상해'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없음
(보험 목적 및 중복보상 방지) 자동차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대체·확대한 것으로 피보험자 구제가 주된 목적이고, 중복보상 목적이 아님. 자동차상해 특약은 배상의무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중복보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불합리가 발생함
(단서 조항 적용) 설령 자동차상해 특약 담보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자동차상해 특약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허용됨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위험성에 비례한 노면표시·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는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됨. 피고는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 허용 여부
법리: 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므로, 보험자대위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약정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됨
포섭: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고, 제2항 제1호의 '자기신체사고' 예외는 보통약관 담보종목인 자기신체사고보험을 지칭함. 자동차상해 특약의 대체 적용 범위에 보험자대위 관련 규정의 변경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고,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추가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는 불합리가 발생함. 또한 자동차상해 특약은 별표 1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제3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보험자대위 허용 요건도 충족함
결론: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됨. 원심이 소외 1·소외 2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를 기각한 것은 약관해석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어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리: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성립
포섭: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위험성에 비례한 노면표시·시선유도표지 등이 미흡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 하자가 손해 발생·확대의 한 원인이 됨.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논리·경험칙 위반, 국가배상책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③: 상고이유 미제출 부분의 처리
법리: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패소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9조의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
포섭: 원고는 소외 1·소외 2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 외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