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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2호 | '자동차'는 원동기로 육상 이동 목적의 용구,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관리하는 것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 보험 특별약관 제1·2조 | 보상손해는 자동차운전중 사고에 한하고,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보상에서 제외 |
판례요지
쟁점 ① — 기중장치 특별요율의 이 사건 보험계약 적용 여부
쟁점 ② — 차량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사고가 '자동차운전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