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21조 | 영업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사업 경영 중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 |
|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됨 |
|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 제1조 | 피보증인의 중과실·선관주의무 위반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상 |
판례요지
신원보증보험의 영업책임보험적 성격: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결과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 중 영업책임보험(상법 제721조)의 성격을 가짐(대법원 2005다15949 판결 등 참조)
보험금 수령 후 구상권 행사 범위: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제3자 손해를 배상한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피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구상권 범위(신의칙 제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사업의 성격·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근로조건·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성격, 예방 및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가능(대법원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 비율의 사실심 전권: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대법원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법리: 영업책임보험 성격의 신원보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전체 손해배상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피보증인의 구상책임액보다 많으면 구상책임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포섭: 신의칙에 의해 제한된 피고의 구상책임액은 376,339,490원(= 1,881,697,453원 × 20%).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 1,881,697,453원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은 1,681,697,453원으로, 이는 피고의 구상책임액 376,339,490원을 초과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76,339,49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구상책임액 376,339,490원에서 다시 보험금 200,000,000원을 공제하여 176,339,490원만을 인정하는 법리 오해를 범함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원심판결 파기·환송
법리: 책임제한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포섭: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20%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용
참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