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고정 기준: 장해상태가 회복·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더라도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으로 증상이 고정된 경우 → 장해공제금 청구 가능함.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장해진단이 있었더라도 사망공제금만 지급됨
판단 기준: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중복지급 조항 해석: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1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고로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다가 그 장해상태와 관련 없는 별도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과 별도로 일반후유장해공제금도 청구 가능함
약관 해석 원칙: 신의성실 원칙,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획일적 해석.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오른쪽 팔 절단 장해의 '증상 고정' 여부
법리: 증상 고정 여부는 장해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포섭: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팔 절단상을 입고 접합 수술이 불가능하여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상태(장해지급률 60%)'에 처하게 됨. 접합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해당 장해상태는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임. 망인의 사망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서 팔 절단 장해상태와는 별개의 원인임. 따라서 팔 절단 장해상태를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으로 볼 수 없음
결론: 망인은 사망 전 일반후유 장해상태에 있었고, 사망과 해당 장해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 제15조 제11항에 따라 사망공제금과 별도로 일반후유장해공제금 청구 가능함
쟁점 ② 원심 판단의 적법성
법리: 후유장해 판정은 증상 고정 여부와 직접사인·장해 간 연관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오른쪽 팔 절단 상해가 증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반후유 장해상태 발생을 부정함. 그러나 단단성형술 시행 후 팔 절단 장해는 치료 불가능한 영구적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었고, 사망의 직접사인은 이와 무관한 뇌출혈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여 후유장해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