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삼는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 태아 상태에서 입은 상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별약관("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과 다른 개별 약정의 성립 가능성 및 우선 적용 여부
- 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의 해석 범위(출산의 객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보험자·보험기간의 특정 및 증명책임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석명권 불행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자녀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수익자: 본인(피고), 피보험자: 소외인(태아)
- 청약서 피보험자 정보란 및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됨
- 원고는 계약 체결일에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고, 보험증권상 보험기간 개시일을 계약 체결일인 2011. 8. 25.로 기재함
- 피고는 2012. 1. 28. 소외인을 출산하였고, 소외인은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 진단을 받음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규정
-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37조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함 |
| 상법 제663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금지 |
| 민법 제103조 |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경우 개별 약정 우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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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인정
- 상법상 상해보험계약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규정 없음
-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함
-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으므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 및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음
-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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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약관 규정에 국한되지 않음
- 약관의 구속력은 법규범적 성질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임
- 약관규제법 제4조에 따라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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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해석
- 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및 보험사고 해당 여부
- 법리: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약관·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는 것이 가능하고 유효함. 보험기간 개시 후 태아가 입은 상해는 보험사고에 해당함
- 포섭: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과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태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는 계약 체결일에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아 보험기간을 개시하였음. 원고와 피고 모두 보험대상자인 소외인이 태아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위·동기·목적 등을 종합하면, 특별약관("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소외인은 분만 과정이라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함
- 결론: 소외인(태아)의 피보험자 적격 인정, 보험사고 해당 인정
쟁점 2: 면책사유 '피보험자의 출산' 해당 여부
- 법리: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만을 의미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출산의 주체가 아니라 출산의 대상(분만되는 태아)에 해당하므로, 보통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면책사유 미해당, 보험금 지급의무 존재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배척,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