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740조 | 선박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 |
| 구 선박법 제1조의2 | 자력항행능력 없이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부선도 선박에 포함 |
| 구 선박법 제29조 | 상행위 목적 불문, 항행용 선박(국유·공유 제외)에 상법 제5편 준용 |
| 구 상법 제746조 단서 |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 염려 인식 하의 무모한 작위·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은 책임제한 배제 |
| 구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
| 선박임차인·운항자도 책임제한 주체 |
|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 | '이해관계인'만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 제70조, 제71조 제1호 | 절차외소송 계속 시 배당 유보 신청 가능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유조선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규율; 책임제한절차는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에 의함 |
판례요지
이해관계인의 범위: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의미하며,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지 않고 청구·수령 권한만 위임받은 피해대책위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부선의 선박 해당 여부: 구 선박법 제1조의2·제29조에 의해 국유·공유가 아닌 부선은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구 상법 제5편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선박에 해당함
유류오염사고와 책임제한: 상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모두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류오염사고의 피해 특수성만으로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거부할 수 없음
법인의 책임제한 배제 행위주체: 법인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도 법인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함 (임원 여부 불문). 피용자의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책임제한 배제 불가(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대법원 1995. 6. 5.자 95마325 결정 참조)
소명책임의 소재: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는 채무자 주도의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이므로, 신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도 소명할 책임을 부담함.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권 조사하여야 함
'무모한 행위'의 의미: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를 의미함. 단지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책임제한절차 개시 후 채권자 보호: 제한채권 확정의 효력은 책임제한절차 내에서만 미치므로,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무관하게 개별소송을 통해 한도액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할 수 있고, 절차외소송을 통해 비제한채권 판결 확정 시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