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3302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제도선사(피고인 1)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및 과실 인정 여부
- 선장(피고인 2)의 강제도선 상황에서의 주의의무 및 과실 인정 여부
- 선주 법인(피고인 주식회사)의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 성립 근거 — 강제도선사가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선장의 과실로 양벌규정 적용 가능한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원심의 설시 방법 미흡 여부 및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대량의 나프타를 적재한 유조선이 충남 서산군 대산읍 소재 △△종합화학부두로 접안하기 위하여 운항 중 "가인서" 암초 부근의 미확인 수중암초에 충돌함
- 충돌로 선저 일부 파공 → 다량의 나프타 유출로 부근 해양 오염 발생, 나프타 휘발로 인근 주민들에게 액화가스 중독증 등 상해 발생, 선박 파괴
- 강제도선사인 피고인 1이 개항질서법상 항로를 벗어나 "가인서" 부근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항로를 선택하고 진로 안전 확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운항함
- 사고 지점은 해도상 수중장애물 표시가 전혀 없어 해도상으로는 통과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 지점이었음
- 선장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항로 선택 등 조선지휘 상황이 통상의 예에서 벗어난 위험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조기 시정 촉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선주인 피고인 주식회사의 사용인은 선장(피고인 2)이며, 강제도선사 피고인 1은 선주 회사의 사용인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 (양벌규정) | 사업주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도 처벌 |
| 개항질서법 (항로 관련 규정) | 개항 내 항로 준수 의무 |
판례요지
- 강제도선사의 주의의무: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됨.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뿐 아니라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음.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해도를 믿고 항행하였다 하여 면책될 수 없음
- 항로 이탈과 과실: 개항질서법상 항로를 벗어나 접안부두로 향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항로이탈의 과실이 없으나, "가인서" 부근처럼 수면 위 암초 주변에는 파악되지 않은 수중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더욱 높은 안전 확인 주의의무가 요구됨. 이러한 위험지역 통과 항로를 선택하고도 진로 안전 확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운항한 것은 과실에 해당함
- 선장의 주의의무: 강제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조선지휘사항에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으나, 도선사의 조선지휘 상황이 통상의 예에서 벗어난 위험한 것임을 알았다면 조기에 시정 촉구하여 안전한 항로 선택 및 안전운항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법인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책임: 강제도선사 피고인 1은 선주 회사의 사용인이 아니나, 선장(피고인 2)은 선주 회사의 사용인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선장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선주 법인에 대한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함. 원심이 도선사 피고인 1을 사용인으로 판단한 설시 부분은 항소이유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선장의 과실에 기인한 양벌규정 적용이라는 제1심 판단을 유지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제도선사 피고인 1의 과실
- 법리: 강제도선사는 해도 미표시 위험물을 포함한 지방수역 지식 보유·활용 의무를 지며, 임의도선사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해도를 믿은 항행으로 면책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1은 "가인서" 부근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항로를 선택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위험이 예상되는 항로임에도 진로 안전 확인 제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운항하여 사고를 야기함. 사고 지점이 해도상 수중장애물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도선사에게 부과된 고도의 주의의무에 비추어 면책 불가
- 결론: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 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② 선장 피고인 2의 과실
- 법리: 강제도선구라도 선장은 도선사의 조선지휘가 통상의 예에서 벗어난 위험한 것임을 알았을 경우 조기 시정 촉구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항로 선택 등 조선지휘 상황이 통상에서 벗어난 위험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안전한 항로 선택 및 안전운항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결론: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 인정, 상고 기각
쟁점 ③ 선주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책임
- 법리: 양벌규정상 사용인의 과실행위가 인정되면 사업주 법인도 처벌됨
- 포섭: 강제도선사 피고인 1은 법인의 사용인이 아니나, 선장 피고인 2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고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함이 인정됨.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선장의 과실에 기인한 양벌규정 적용으로서 정당함
- 결론: 피고인 주식회사의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유죄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