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6134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769조 본문(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및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 운송계약상 특약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화재면책·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합의가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관한 당사자 의사해석 방법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혜성물류)와 피고(주식회사 세주)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아래 내용의 운송 책임 특약을 체결함
- 특약의 적용 범위: 운송 의뢰 차량이 부산항에서 검수된 직후부터 제주항 야적장에서 검수되기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
-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 내용
-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신조차량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수리비 및 감가비 지급
- 신조차량에 지급된 매트 등 부속품 분실 → 실비 보상
- 원심(광주고등법원 (제주) 선고)은 위 특약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69조 본문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규정 |
| 상법 제799조 제1항 |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은 제794조~제798조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함 |
판례요지
- 상법 제769조 임의규정성: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해상운송인 책임 특약의 유효 범위: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은 동법 제794조~제798조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함
- 법률행위 해석 기준: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지 않으나,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특약 조항의 의미 및 합의의 유효성
- 법리: 상법 제76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책임제한 적용 배제 가능; 그 합의가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면제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유효함
- 포섭: 이 사건 조항은 피고(해상운송인)가 운송 구간 내 외적 요인에 의한 모든 사고에 대해 대체·수리비·감가비·실비보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화재면책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에 해당함. 이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의 특약으로서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