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46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대상 채권 규정; 단서로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책임제한 배제 |
| 상법 제747조 | 책임제한 금액 한도 규정 |
|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 용선자도 책임제한의 주체가 됨을 규정 |
| 상법 제843조 | 선박충돌에 관한 특별 규정 |
판례요지
책임제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의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같은 조 본문의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책임제한의 대상이 됨
상법 제843조 배제 여부: 상법 제843조는 선박충돌의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 재항고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들은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 제746조가 개정되기 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함
피용자의 고의·무모한 행위와 책임제한 배제: 상법 제746조 본문 단서상 책임제한 배제를 위해서는 책임제한 주체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어야 함. 선장 등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 또는 용선자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5. 3. 24.자 94마2431 결정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 이 사건 선박의 선장·선원들에게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 가능
쟁점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책임제한 대상 해당 여부
쟁점 ② 상법 제843조의 책임제한 규정 배제 여부
쟁점 ③ 피용자(선장)의 고의·무모한 행위와 용선자의 책임제한 배제 여부
참조: 대법원 1995. 6. 5.자 95마3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