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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 | 해상운송인의 운송물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매 포장당 500SDR 한도로 제한 가능 |
|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 |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부작위로 생긴 경우 책임제한 불허 |
판례요지
법인격부인: 데인트 쉽핑은 피고가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운영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피고와 영업상 실질이 동일하므로, 피고는 데인트 쉽핑과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며 제2운송계약상 채무가 데인트 쉽핑에만 귀속된다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고 역시 그 채무를 부담함
상법 제789조의2 단서의 '운송인 자신' 해석: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