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선박은 하나의 예선열을 이루어 재항고인 소속 선장·선원의 지휘·감독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상 화물운송에 이용됨
1995. 7. 18. 04:15경 임하도 등대 부근 해상에서 재항고인 소속 선장 소외인은 시정 500~600m의 안개 속에서 상대방 동서해운 주식회사 소유 화물선 □□□호(총톤수 740t)를 약 60m 횡측거리로 추월 시도함
소외인은 무선연락·레이더·무중신호(霧中信號) 등으로 □□□호의 항해 방향·시속·동태를 확인하지 않고 근접 추월 시도 중 □□□호가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에 끼어들 위험이 발생하자 급히 우전타·기관 정지하였으나, 동력이 없는 제△△△ △△△가 관성으로 계속 전진하여 □□□호 우측 중앙 부분을 45° 각도로 충돌함
□□□호는 충돌 후 1시간만에 침몰함 (선장·선원 전원 구조)
제△△△ △△△ 선박검사증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을 포함한 기상 악화시 항해 금지 명시됨
피예인선에 승선한 재항고인 소속 선원 2명은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인선 선장에게 연락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46조 제1호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권을 책임제한 대상으로 규정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해당 선박의 톤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주의 채택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500t 이하 구간 및 500t 초과 구간별 계산단위 산정 기준 규정
상법 제766조 제1항
선박이용자(임차인)는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판례요지
책임제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동서해운 주식회사가 재항고인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 소정의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은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
예선열 일체 원칙의 제한적 적용: 예선열 운항 중 책임제한 대상 채권이 발생한 모든 경우에 항법 분야의 이른바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당연히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선박'으로 의제할 근거는 없음
본건에서 두 선박 톤수 합산의 근거: 다만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즉 ① 재항고인이 피예인선의 임차인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 상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지고, ②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재항고인의 해상기업조직에 편입되어 함께 기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③ 제○○○ ○○○ 선장의 과실이 예인선의 항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피예인선의 항해에도 관련되고, ④ □□□호의 훼손이 두 선박 모두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⑤ 제△△△ △△△가 선박검사증서상 운항 제한을 위반하여 출항한 것 자체가 재항고인 피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선박 각각에 대하여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책임한도액을 합산하여야 함
책임한도액 산정: 올바른 산정 방법에 의하면 제○○○ ○○○에 대하여 83,000계산단위, 제△△△ △△△에 대하여 283,065계산단위{167,000계산단위 + (1,195 - 500) × 167계산단위}로서 합계 366,065계산단위가 됨. 원심이 인정한 책임한도액(299,598계산단위)은 이보다 적어 재항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임
재항고 이유 기각: 원심의 산정 방법은 부당하나 피예인선 톤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점에 잘못이 없고, 그 결과가 재항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재항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책임제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법리: 상법 제746조 제1호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권을 책임제한 대상으로 규정
포섭: □□□호 침몰로 인한 동서해운의 손해배상채권은 예선열 운항 중 충돌이라는 선박 운항에 직접 관련한 물건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함
결론: 책임제한 대상 채권 인정
쟁점 2 — 책임한도액 산정 시 두 선박 톤수 합산 여부
법리: 항법 분야의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모든 책임제한 사안에 당연 적용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하나의 선박으로 의제할 근거는 없음. 그러나 선박이용자는 상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지고,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두 선박 각각의 한도액을 합산할 수 있음
포섭: 재항고인은 피예인선의 임차인으로서 영리 목적 항해에 사용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고,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동일한 해상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재항고인의 완전한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며, 선장의 과실이 두 선박 항해 모두에 관련되고, □□□호 훼손이 두 선박 모두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피예인선이 선박검사증서상 운항 제한을 위반하여 출항한 것 자체가 재항고인 피용자의 과실에 해당함
결론: 두 선박 각각에 대한 한도액 합산 방식 적용. 합계 366,065계산단위가 올바른 한도액이나, 원심의 299,598계산단위는 재항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