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비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인지 여부
수리 후 선박이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경우, 그 수리 전의 수리비 채권이 위 조항의 보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배당기일에서 원고(근저당권자)가 이의한 배당액의 정당성
2) 사실관계
원고(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는 소외 1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그 소유 선박에 근저당권을 취득함
피고들은 위 선박에 대한 선박수리대금 채권자임
선박소유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 개시
피고들도 위 수리대금 채권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내세워 임의경매를 신청함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피고들의 채권을 선박우선채권으로 보아 원고 이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배당함
피고들의 선박수리 이후, 위 선박은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약 1개월 후 입항한 사실이 확정됨
즉, 피고들의 수리채권은 위 선박의 마지막 조업을 위한 출항 전의 선박수리비 채권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 부여
판례요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취지는, 해당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받기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비용이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임
'최후 입항 후'의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다만, 수리 후 선박이 마지막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경우, 그 출항 전의 선박수리비 채권은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선박이 연안조업어선으로서 항해기간이 단기간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님
4) 적용 및 결론
선박수리비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해당 여부
법리 —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란, 목적 항해 종료 후 귀항뿐 아니라 경매·양도로 항해가 중지된 경우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나, 수리 이후 실제로 출항하여 항해를 마친 경우 그 출항 전 수리비는 동 조항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포섭 — 피고들의 선박수리는 위 선박의 마지막 조업을 위한 출항 전에 이루어졌고, 수리 후 선박은 부산항을 출항하여 약 1개월간 조업 후 입항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수리비 채권은 최후 입항 이전에 발생한 채권임. 연안조업어선으로서 항해기간이 단기라는 사정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