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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 |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선박우선특권 부여 |
| 상법 제861조 제2항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며,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저당권 규정 준용 |
|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받음 |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로 임금우선특권 규정 (선박우선특권은 미포함) |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 당해세에 대한 예외사유로 임금우선특권 규정 (선박우선특권은 미포함) |
|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선박우선특권 내부 최우선 순위로 규정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