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매수인이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후불로 하여 FREIGHT COLLECT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소지인으로서 화물 수령 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내부관계에서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이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C&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선복 확보 및 운임 부담 의무를 지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임이 분명하고, 매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수하인의 운임 등 지급의무 법리
상법 제800조 제1항에 의하면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수하인이 도착 통지를 받고도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 없음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수하인은 운송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국제 상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운송물 수령 없이도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함
채권자 수령지체 법리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F.O.B. 조건 선하증권(735호·1148호·1153호)에 대한 피고의 운송계약 당사자성
법리: F.O.B. 조건에서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임후불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포섭: 피고와 카나츄 회사는 580호·57호 신용장 관련 매매계약을 F.O.B. 조건으로 체결하였음에도, 선복을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가 확보하기로 약정하여 카나츄 회사가 실제로 원고와 운임후불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FREIGHT COLLECT 선하증권을 발행받았으며, 신용장에서도 운임후불 선하증권을 요구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카나츄 회사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기하여 카나츄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735호·1148호·1153호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론: 피고는 위 3개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임과, 이에 기한 입항료·체화료·멸각비용에 대하여 운송계약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원심이 피고의 당사자성을 부인한 것은 F.O.B. 및 운송계약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C&F 조건 선하증권(294호·314호·551호)에 대한 피고의 운임 등 지급의무
법리: C&F 조건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고, 상법 제800조 제1항에 따라 수하인은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한 때에만 운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함
포섭: 294호·314호·551호 선하증권은 C&F 조건인 370호·705호 신용장에 의한 매매계약 화물에 관한 것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임. 피고는 해당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수령 없이도 운송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또한 수하인에게 수령의무가 있다는 국제 상관행의 존재도 인정 불가
결론: 피고에게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비용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채권자 수령지체 주장
법리: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수령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수령하지 않은 것을 바로 채권자 수령지체라 할 수 없음
포섭: 294호·314호·551호 선하증권에 관하여 원심에 판단유탈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