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아 하우스 선하증권(송하인: 소외인, 수하인: 신용장 개설은행, 선적항: 부산, 양륙항: 자카르타)을 발행·교부
원고는 운송인 피고에게 수하인을 피티 콤비(PT Combi Airship Trans)로 하여 운송 위탁
피고는 - 1998. 6. 25. 부산항에서 화물 선적, 1998. 7. 5. 자카르타 도착·양륙 후 항만터미널 컨테이너 야드에 보관
피티 콤비의 인도요청에 의하여 - 1998. 7. 20. 화물이 피티 비마루나(PT Bimaruna Jaya) 운영 보세창고로 이고됨 (원심은 1998. 7. 23.으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기록에 의해 1998. 7. 20.로 정정)
피고는 - 1998. 7. 31. 마스터 선하증권(송하인: 원고, 수하인: 피티 콤비)을 원고에게 발행·교부 (원고가 운임 금융이익을 위해 발행신청을 지연시킨 것으로 인정됨). 동 선하증권 수하인란 상단에 "NON NEGOTIABLE UNLESS CONSIGNED TO ORDER"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수하인란에는 피티 콤비 명칭·주소만 기재되어 있으며 "TO ORDER OF" 등 지시식 문구 없음
원고는 - 1998. 7. 31. 피고에게 마스터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반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전문 발송
피티 비마루나는 이미 - 1998. 7. 29. 및 1998. 8. 3. 이 사건 화물을 부아나에게 인도함 (피티 콤비가 보세창고에 인도지시서 발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12조, 제139조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이 목적지 도착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 우선, 수하인 권리 없음
상법 제812조, 제140조 제1항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 보유
상법 제812조, 제140조 제2항
운송물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
판례요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이후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보다 우선함
이미 수하인이 도착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청구를 한 다음에는, 비록 그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뒤늦게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여부는, 위 법리에 의하여 이미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확정되므로, 별도 판단 불필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뒤늦게 발행된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청구권 취득 여부
법리: 운송물 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하고(상법 제812조, 제140조 제2항), 이후 선하증권이 사후 발행되더라도 그 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화물은 - 1998. 7. 20. 운송계약상 정당한 수하인인 피티 콤비의 인도요청에 따라 항만터미널 컨테이너 야드에서 피티 비마루나 보세창고로 이고됨. 피티 콤비의 인도지시에 의해 - 1998. 7. 29.부터 부아나에 대한 화물인도가 시작됨. 반면 마스터 선하증권은 이러한 인도요청 및 인도 이후인 - 1998. 7. 31. 발행되어 원고가 소지하게 된 것임. 즉 마스터 선하증권은 화물 도착 후 정당한 수하인의 인도청구 및 인도가 이루어진 뒤에 발행된 것임
결론: 원고는 마스터 선하증권을 소지하더라도 이미 위 화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인도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여부
법리: 위 쟁점 ①의 법리에 의하여 이미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확정됨
포섭·결론: 배서금지 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이유 주장 배척. 원심의 사실인정 일부 오류(화물 이고 시점 오기) 및 이유 설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청구 배척이라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