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섭외사법 제9조 | 법률행위 성립·효력의 준거법은 당사자 의사; 불분명 시 행위지법 |
| 상법 제789조 제2항 제6호 | 운송인 면책사유 (용선자·선하증권 소지인의 행위·해태 등) |
| 헤이그규칙 / 헤이그-비스비규칙 |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통일규칙 (선적국 입법화 기준) |
판례요지
①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려면, ⓐ 편입 규정이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 해당 용선계약이 일자·당사자 등으로 특정되어야 하며(단, 소지인이 중재조항 존재를 알았다면 별론), ⓒ 편입 문구가 일반적이어서 중재조항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소지인이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 편입 후 선하증권의 다른 규정과 모순이 없어야 하며, ⓔ 중재조항의 인적 적용범위가 선박소유자·용선자 외 제3자(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
② 선하증권 준거법 결정 선하증권에 적용 법률이 명시된 경우 그 법률에 의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하증권 발행지국의 법과 관습에 의함.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면 외국 관습법, 그도 불명확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함(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③ 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 양도불능 또는 배서금지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한 양도 가능. 배서 없이 취득한 경우 다른 증거에 의한 실질적 권리 입증으로 증권상 권리 행사 가능. 운송물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소지인에게 이전됨(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참조).
④ 운송인의 적부·고박 주의의무 운송인은 화물 적부에 있어 선장·선원·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상호 충돌·혼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 지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부의 운송 적합성을 점검하고 화물 성질에 맞는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
⑤ 무고장선하증권의 효력 무고장선하증권(Clean on Board B/L) 발행 후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화물 포장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음.
⑥ 과실상계 비율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참조).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