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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2조 |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책임제한 규정) |
| 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5조 | 운송인 등이 가해 의사로써 또는 부주의하게 혹은 손해 발생 인식을 갖고 행한 작위·부작위의 경우 제22조 책임제한 규정 적용 배제 |
| 민법상 사용자책임(불법행위) 관련 법리 | 사용자가 피용자·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리 |
판례요지
상당인과관계 및 사용자책임
바르샤바협약 제25조 해당성 및 책임제한 규정 배제
쟁점 1: 상당인과관계 및 사용자책임
쟁점 2: 바르샤바협약 제25조 해당 여부 및 책임제한 배제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