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화물을 컨테이너 2대에 적입하여 1999. 9. 21. 모지항 도착; 소외 3 회사의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장치됨
소외 2 회사로부터 인수 위임받은 소외 5 회사는 1999. 9. 22. 선하증권 제시 →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받아, 컨테이너 1대(JYLU 4100062)는 출고하고 나머지 1대(MLCU 4062318)는 후에 출고할 의사로 적하장에 그대로 장치함
1999. 9. 24. 오전, 태풍 18호의 영향으로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 잔치 중이던 컨테이너(MLCU 4062318) 하단 부분이 해수에 침수되어 104상자 손상, 상품가치 하락 80%, 산정 손해액 미화 43,264달러
원고는 2000. 2. 25. 보험금으로 미화 47,590.40달러(손해액 × 110%)를 소외 2 회사에 지급하고, 검정료 일화 177,700엔 및 이재조사비 미화 795.81달러 추가 지출함; 운송인 피고에게 구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14조(운송인의 책임기간)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함
상법 제688조(손해배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짐
판례요지
수하인의 대리인(소외 5 회사)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컨테이너 1대를 출고한 후 나머지 컨테이너 1대를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시점(1999. 9. 22.)에 피고 운송인은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봄
따라서 침수사고(1999. 9. 24.)는 피고가 인도의무를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없음
컨테이너 자체 하자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소장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주장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법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화물 인도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수령 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인도의무는 완료됨
포섭: 소외 5 회사(소외 2 회사 대리인)가 1999. 9. 22.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제시하고 컨테이너 1대는 출고하였으며, 나머지 1대는 자신의 사정(후에 출고할 의사)으로 장치장에 잔치한 것임; 이는 수하인 측의 자의적 결정이지 운송인의 인도 미이행이 아님; 이 사건 침수사고(1999. 9. 24.)는 인도의무 완료 이후에 발생함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컨테이너 하자 주장 및 심리미진
법리: 항소심 이전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주장은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포섭: 컨테이너 자체 하자로 인한 침수 주장은 소장에도 기재가 없고 원심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임
결론: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없음; 상고이유 제4점 배척
쟁점 ③ 상고이유 제2, 3점
법리: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기반한 가정적 판단에 대한 불복은 심리 불요
포섭: 상고이유 제2, 3점은 모두 침수사고 당시 피고의 인도의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인바, 인도의무 완료가 인정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