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20조, 제129조 | 운송인에게 선하증권 미제시 시 인도거절 권리와 함께 거절 의무도 규정한 취지로 해석 |
|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권리 침해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 |
|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 |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평·신의칙에 따라 배상액 산정 |
판례요지
면책약관의 성질: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제한 조항은 면책약관에 해당하고,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음. 이러한 면책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추궁에는 적용되지 않음
화물인도 시점: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것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때가 화물 인도 시점임
보증도와 불법행위: 보증도에 관한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전제로 함.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됨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참조)
손해배상채권의 선하증권 화체(化體):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 양도 시 소지인에게 이전되므로, 멸실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하여도 소지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양도통지는 불요함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과실상계 법리: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킴
쟁점 ① 면책약관과 부제소 합의
쟁점 ② 화물인도 시점
쟁점 ③ 보증도와 불법행위 성립
쟁점 ④ 손해배상채권 행사 가능 여부
쟁점 ⑤ 과실상계 (파기 사유)
참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