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하역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하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선하증권 정당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음
부두운영회사의 법적 지위
C&F FO 조건에서 하역의무는 운송인이 아니라 수하인에게 있음
피고(부두운영회사)가 실수입업자(소외 1 회사)와의 보세운송계약에 따라 하역·보세운송을 수행한 것이라면,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아님
원고가 선하증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양륙을 거절하지 않고 실수입업자 편의를 위해 피고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고가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달리 선상도의 경우에도 피고가 보세운송 시 실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는 관행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가 원고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법리: C&F FO 조건에서는 하역이 수하인의 의무이고, 수하인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 수령 시 운송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됨
포섭: 이 사건 운송계약이 C&F FO 조건으로 체결된 이상, 피고는 실수입업자 소외 1 회사와의 보세운송계약에 따라 하역 및 보세운송을 수행한 것으로, 소외 1 회사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로부터 화물을 수령한 것에 해당함. 피고가 원고의 지시를 받으며 하역·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피용자 관계라는 원심 판단은 C&F FO 조건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임
결론: 피고는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불법행위 성립 시점 및 피고의 별도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선상도 방식에서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 의뢰 하역업자에게 인도하면, 그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후 하역업자의 별도 행위는 추가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포섭: 원고가 선하증권 등을 상환받지 않은 채 소외 1 회사의 이행보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시점에 이미 선하증권 정당 소지인(소외 3 은행)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 그 이후 피고가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보세운송을 실행한 행위는, 달리 해당 양륙항에서 선상도의 경우에도 보세운송 시 실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는 관행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결론: 피고의 별도 불법행위 성립 부정 →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 청구 인용 불가
최종 결론
원심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및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물 인도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