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 이 사건 선박은 유효기간 내 각종 증명서를 보유하고 필요 인원·장비를 갖추었으며 철판 두께도 정상이었으므로 출항 당시 감항능력을 구비하였음 — 원심 판단 정당
주의의무 이행: 피고 및 선박사용인이 사고 발생 후 배수펌프 가동, 인근 항구 입항 시도, 응급 철판 보강·배수·임시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실관계상 원고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의의무 이행 인정
면책사유: 이 사건 사고는 ① 수중 부유물과의 충돌로 발생하고, ② 당시 수심이 100m 가량이고 수면 위 부유물도 발견되지 않아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제2호 소정의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 또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에 해당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 해상운송인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고 원인
법리: 사고 원인의 사실인정은 채용 증거에 의하며, 증거법칙 위반이 없으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포섭: 선박 인양 후 3번 화물창 좌현 철판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생긴 구멍 2개 및 길이 5m의 찢김 흔적이 확인됨 — 수중 부유물과의 강력한 충격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원심 인정에 증거법칙 위반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주장 기각
쟁점 ② 감항능력
법리: 운송인은 상법 제788조 제1항에 따라 출항 당시 감항능력을 구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포섭: 이 사건 선박은 유효기간 내 각종 법정 증명서를 보유하고 항해 필요 인원·장비 구비, 외부 철판 두께 정상 — 출항 당시 감항능력 구비 요건 충족
결론: 감항능력 결여로 인한 책임 불인정, 상고이유 제2주장 기각
쟁점 ③ 사고 후 주의의무
법리: 운송인 및 선박사용인은 운송물의 선적·운송 등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포섭: 사고 발생 후 배수펌프 2대 즉시 가동, 뭄바이항 입항 시도(정박 불허), 베라발항 입항 후 응급 철판 보강, 피파바브항 이동 후 배수 완료·임시 수리 완료, 카라치항까지 운항하여 하역 완료 — 사실관계상 원고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주의의무 이행 인정, 상고이유 제3주장 기각
쟁점 ④ 면책사유
법리: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해상 고유의 위험·불가항력 또는 제788조 제2항의 항해과실에 해당하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포섭: 수중 부유물과의 충돌이 원인이고, 수심 100m, 수면 위 부유물 미발견 — 사고의 예견·방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 또는 항해과실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