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55조 제1항 | 보험증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 결정 기준 |
|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 부보위험으로 '해상 고유의 위험' 규정 |
판례요지
근인(proximate cause)의 의의: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이 아니라 손해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의미함. 무엇이 근인이 되는가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상식에 따른 법원의 사실인정 문제임(대법원 2002다59528, 59535 판결; Leyland Shipping Co. v. Norwich Union 참조)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의: 해상에서 보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재난을 의미하지 않고,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함. 우연성이 없는 통상적인 손상·자연적 소모 등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96다27773 판결 참조)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함. 선박에 바닷물이 침수된 경우에도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선박이 침수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대법원 99다26221 판결; The Popi M 판결 참조). 증명의 정도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나, 부보위험과 미부보위험·제외위험 중 어느 것이 근인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봄
쟁점 1 — 해상 고유의 위험 해당 여부 및 증거의 우월
쟁점 2 — 추정전손 해당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