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6249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상권 청구에 상법 제811조 소정의 1년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복수 주체가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일방이 먼저 손해액을 배상하고 타방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속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외에 구상 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청구원인 해석 문제)
2) 사실관계
- 원고(범진상운)는 중국 수출업자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아 제1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교부하고, 실제 운송인(트랜팩 쉬핑 엔터프라이지즈)에게 운송을 재의뢰하여 제2 선하증권(master B/L)을 수령함
- 실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인 피고(이글쉬핑)가 운송물을 부산항 도착 후인 1997. 6. 25. 창고업자의 창고에 입고하였으나, 창고업자가 1997. 6. 26. 제1 선하증권 및 화물인도지시서와의 상환 없이 임의로 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멸실시킴
- 신용장 개설은행인 조흥은행이 제1 선하증권 발행인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 2. 5.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행불능 인정)
-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1998년 1월경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확정판결 후 조흥은행과 합의하여 원금 95,879,7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1999. 3. 17.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1조 |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수하인 또는 화주가 운송물을 수령한 날 또는 수령하여야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단기 제척기간 규정 |
|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제4항 |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원고의 청구원인 속에는 ① 제2 선하증권 송하인의 자격에서 피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② 제1 선하증권 발행인으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조흥은행)에게 운송물 멸실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운송물 멸실에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운송인의 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배상금액을 구상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과 같이 복수의 주체가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후 다른 일방에게 그 배상금액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만으로 파악하여 상법 제811조의 1년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청구원인 사실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상법 제811조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청구원인의 해석 — 구상 청구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