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4조 제1항 |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상법 제814조 제2항 |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내 배상 합의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 소멸하지 않음 |
| 구 상법(2007. 8. 3. 개정 전) 제811조 |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1년) 및 합의 연장 규정; 2007년 개정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제2항으로 재편 |
판례요지
쟁점 ① 계약운송인 지위
쟁점 ② 상법 제814조 제2항 제척기간 충족 여부
쟁점 ③ 책임제한 및 과실상계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