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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6조 제1항 |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 상법 제816조 제2항 | 손해 발생 구간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 상법 제814조 제1항 |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7조 제1항 | 물류 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장하고, 구 복합운송주선인을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봄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발행 가능 |
판례요지
복합운송계약의 의의: 육상·해상·항공운송 중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계약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물류정보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종합물류운영계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으로 보아야 함
복합운송인의 책임 준거법: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성질상 특정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816조 제2항에 의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인도할 날':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함(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참조).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