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 후 손해액 산정
피고는 상법 제811조 및 운송약관 제17조(9개월 부제소 특약)에 기하여 제소기간 도과 주장
원심은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11조
운송인의 용선자·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청구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특례 규정
판례요지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상법 제811조의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함.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어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 기산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의 위법: 원심이 '인도할 날'의 법리를 오해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법 제811조의 적용 범위를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환송심에서 당초의 인도할 날이나 제척기간 연장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
운송약관상 부제소 특약의 효력: 이 사건 운송약관 제17조(9개월 이내 부제소 특약)는 상법 제811조의 1년 제척기간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음. 따라서 약관에 기한 제소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이유 설시만 잘못)
증인증언과 재판상 자백: 피고측 업무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세법 위반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함
과실상계: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손해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