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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811조 |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 인도일 등으로부터 1년 내 재판상 청구 없으면 소멸; 단축 합의 불가(강행규정) |
| 구 상법 제147조, 제121조 | 육상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 당사자 합의로 연장·단축 가능 |
| 현행 상법 제816조 제1항 | 복합운송에서 해상 외 운송구간 포함 시 손해 발생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짐 |
판례요지
쟁점 ① 육상운송구간 손해에 대한 9개월 제소기간 약관의 유효성
쟁점 ② 지상조항의 '내국법의 강행규정' 해석 (이라크법 적용 여부)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