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1441 운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용선계약 구조에서 선주가 재용선자(수하인)에게 주된 용선계약상 운임·체선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선하증권 소지인 또는 화물선취보증서 제출자인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일본 상법 제753조 제1항 적용 여부 (준거법 일본법)
소송법적 쟁점
- 환송 후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는 파나마 국적 해상운송 법인, 피고들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
- 원고는 1991. 8. 10. 소외 토탈챠터링(용선업자)과 선박 에브포 아그나(EVPO AGNAR)호에 관한 항해용선계약 체결, 재용선 동의
- 위 용선계약에 나뇨자이 용선약관(NANYOZAI Charter Party) 적용, 동 약관 제43조에서 준거법을 일본법으로 지정
- 소외인은 1991. 8. 9.경 ~ 1991. 9. 10.경 피고 현대종합목재, 이건산업 등과 원목 운송을 위한 재용선계약 각 체결; 피고 삼성물산은 신영물산, 피고 엘지상사는 동림산업의 원목 수입을 각 대행
- 선장은 1991. 9. 3.경 ~ 같은 해 10. 2.경 파푸아 뉴기니 4개 항구에서 원목 선적 후 운임선급 기재 선하증권 8통 발행;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용선계약 조항 편입 조항 포함
- 소외인도 별도로 선하증권 4통 발행
- 원고는 인천항까지 원목 운송 완료; 피고 현대종합목재·이건산업은 선장 발행 선하증권을 제출하고 화물 수령; 피고 삼성물산·엘지상사는 소외인 발행 선하증권 및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화물 수령
- 원고는 용선계약상 체선료 등 미화 224,631.01달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해 연대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일본 상법 제753조 제1항 | 화물을 수령한 수하인의 운임 지급 의무 규정 |
|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 | 선주의 운임 미수령 시 화물 유치권 규정 |
판례요지
- 재용선계약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임
-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음
- 선주는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더라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선주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선주는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된 운송계약상 운임 등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
- 선주가 재용선계약에 따른 수하인에게 직접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재용선계약 구조에서 선주의 수하인에 대한 직접 청구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