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제26조("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조항)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용선계약 제26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동남아해운)는 선박 7척(합계 32,027톤)을 보유한 해상운송업자로서, 선박 부족 보충을 위해 1988. 6. 21. 소외 파라마운트 오션 라인즈 에스 에이(이하 '파라마운트사')로부터 폴사도스호를 3개월간 정기용선함
정기용선계약의 주요 약정 내용:
선원은 용선자에 대하여 관행상의 협조 제공 의무
선장은 업무 및 대리관계에 관하여 정기용선자의 지휘·명령에 복종
정기용선자는 선원에 불만 시 선박소유자에게 선원 교체 요구 가능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선장 감독 하에 화물의 선적·적부 정돈
선하증권은 피고 지정 양식을 사용하고 선장 서명; 피고나 피고의 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 가능
인도네시아 수출업자와 한국 세일무역주식회사 간 합판 수출계약 체결 후, 1988. 8. 26. 피고와 합판 5,006,978㎥를 폴사도스호 편으로 사마린다항 → 인천항 운송하는 용선계약 체결
피고의 선박대리점 소외 피 티 카라나라인이 선장을 대리하여 무유보 선하증권 발행
피고는 1988. 7. 26. 화물 선적 후 항행 중 주엔진 고장으로 필리핀 세부항에 정박, 파라마운트사 소유 프렘쉽 8호로 화물을 환적하는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일부 화물 파손 → 손해 미화 25,114.98달러 발생
원고(동양화재해상보험)는 수입업자 세일무역과 단독해손담보조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88. 11. 7. 보험금 20,925,753원을 지급한 후 구상권 행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66조 (선박임차인의 책임)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판례요지
정기용선계약의 성격: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발전된 특수한 계약관계임
상법 제766조 유추적용: 정기용선자는 ①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 보유, ②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 발행, ③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서 선박임차인에 유사함 →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76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함
용선계약 제26조("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의 일부로서 용선계약의 성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소유자·용선자 간 해석 기준에 불과함. 제3자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대외적 책임관계에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선하증권상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766조 유추적용 및 정기용선자의 운송인 책임
법리: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의 자유사용권 취득과 선원 노무공급적 요소가 결합된 특수 계약으로서, 대외적 책임관계에서 상법 제766조 유추적용에 의해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포섭: 피고는 ①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교체요청권 보유, ②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피고 명의 선하증권 발행, ③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폴사도스호를 영리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됨 → 선박임차인에 유사한 지위에 있으며, 외관을 신뢰한 제3자(수하인 및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766조 유추적용이 상당함
결론: 피고는 선하증권상 운송인으로서 환적 시 화물 손상에 따른 운송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원고의 구상금 청구 인용
쟁점 ② 용선계약 제26조의 효력
법리: 계약 표준약관 조항은 당사자 간 해석 기준이 될 뿐, 제3자 보호를 위한 외부적 책임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이 사건 용선계약 제26조의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기재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정기용선계약의 성질을 확정하거나 제3자 보호 해석론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