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용선의 선박우선특권 관계를 규정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계약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예선료 채권에 기하여 선박소유자 소유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예선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상대방(선박소유자)과 주식회사 조양마린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 체결됨
원심은 위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재항고인들은 정기용선자인 주식회사 조양마린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함
재항고인들은 예선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예선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함
원심은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계약에만 적용되고 정기용선계약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경매신청을 불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예선료 채권 등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인정; 한정적 열거
상법 제777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 준용
상법 제850조 제1항
선체용선자가 영리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
상법 제850조 제2항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단, 우선특권자가 이용계약에 반함을 안 때 예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55조 제4호
예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선 사용 요청 거절 불가; 위반 시 형사처벌
판례요지
용선계약의 구분 기준: 선박 이용계약이 선체용선·정기용선·항해용선 중 어느 것인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참조)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정기용선 유추적용 인정: 다음 이유로 유추적용이 타당함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이며,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적 책임관계에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박우선특권이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도록 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선체용선과 정기용선 사이에 차이가 없음
예선업자는 대상 선박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예선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고, 현실적으로 예선계약 체결 당시 예선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곤란함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용선계약의 성격
법리: 선박 이용계약의 구분은 계약의 취지·내용,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포섭: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기록에 비추어 선박이용계약 구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결론: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함을 수긍함
쟁점 2 —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정기용선 유추적용 및 경매청구 가부
법리: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이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며,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됨
포섭: 재항고인들은 정기용선자 주식회사 조양마린과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예선료를 지급받지 못함.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은 이 사건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정기용선인 이 사건 용선계약에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므로, 재항고인들은 예선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선박소유자인 상대방 소유 이 사건 선박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이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계약에만 적용되고 정기용선계약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