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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짐 |
|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짐 |
판례요지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 기준: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인지, 항해용선인지, 아니면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있는지는 계약의 취지·내용,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항해용선계약이 아닌 선박사용권과 선장·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손해배상책임 귀속: 선박 침몰은 선주 소외 3·선장 소외 4의 항해 전후 과실과 망인 자신의 과승 지시·회항 건의 무시 등 고유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및 그 책임을 승계하는 피고들)은 선장 소외 4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5·6·7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배 여부
쟁점 ②: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격 및 사용자책임
참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