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 사실 인정의 한계: 대한해운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에 선박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가사 레비뉴 트렌드 등에 반환되었더라도 이것이 대주인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업계획변경신고서 제출 및 운항선박명세서 삭제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제·반선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움. 원심이 오션레지나 등 7척에 관한 증거만으로 나머지 5척까지 해제·반선 사실을 인정한 것은 뚜렷한 근거 없는 사실인정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원심의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 인정은 논리·경험칙에 위배되는 추인을 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특정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며,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해 취득세에도 준용됨
포섭: 레비뉴 트렌드 등은 자본금 1달러, 인적·물적 조직 전무한 명목회사로서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에 불과함. 대한해운이 레비뉴 트렌드 등을 직접 설립하고, 용선료 지급 업무 일체를 관장하며, 이 사건 각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BBCHP 계약의 사실상 귀속 주체는 대한해운임
결론: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2 — 계약 해제 및 반선 사실의 인정 여부
법리: 연부취득 시 최종 연부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나, 해제·반선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
포섭: ① 오션레지나 등 3척의 선장 통지, ② 블루드림 등 4척에 관한 확인서 및 사업계획변경신고서 제출, ③ 스타엘핀·스타체이서 관련 매매계약서만으로는 — 대한해운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에 반환한 것을 대주인 버지니아 오션 등에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운항선박명세서 삭제 원인(소유권 취득 후 제3자 매각 등 다른 원인 가능), 매매계약 이행 여부·인도 방식 불명, 오션피스의 경우 반선 주장 시점에 실제로는 제3자에 매각하여 대금을 입금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해제·반선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움. ② 또한 7척에 관한 증거만으로 나머지 5척(글로벌가디언·글로벌페이스·오션아이린·오션프라이즈·글로벌어드벤처)에 대한 해제·반선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증거 없는 사실인정임
결론: 원심의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 인정은 논리·경험칙 위배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상고이유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