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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14조의2 |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됨 |
| 상법 제814조 제1항 |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규정 |
| 상법 제814조 제2항 | 부지문구 유효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무고장선하증권의 추정력 범위: 상법 제814조의2에 의해 무고장선하증권 발행 시 운송인은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 하자에만 적용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는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지문구의 유효성 요건: 송하인 측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봉인한 컨테이너 운송에서, ① 선하증권에 "Shipper's Load & Count" 또는 "Said to Contain" 등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② 선하증권 발행 당시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용물 상태를 검사·확인할 합리적이고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지문구가 유효하며, 그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도 미침
입증책임: 선하증권에 외관상 양호 기재와 부지문구가 병기된 경우, 컨테이너 내용물의 내부상태에 관하여까지 양호한 상태로 수령·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따라서 하여야 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