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은 제3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중국 시멘트 수출회사로부터 시멘트 10,050MT을 수입하면서, 원고(서울은행)가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1991. 7. 19. 수입대금 결제용 일람출급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건 수입회사(경인실업)가 소외 1의 신용장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함
피고(삼선해운)는 1991. 9. 6. 소외 주식회사(운송주선인·대리인)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1. 9. 15. 시멘트를 선적하며 5,000MT 및 5,050MT으로 구분하여 수하인을 원고 은행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한 선하증권 2부를 각각 발행함. 1991. 9. 22. 인천항 도착
이 사건 수입회사와 소외 1 간 약정에 따라 5,000MT은 수입회사가 매수하고, 5,050MT은 소외 1이 별도 처분하기로 함
소외 1은 1991. 9. 24. 원고에게 5,050MT 신용장대금 169,006,000원을 지급하고,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미입수 상태의 원고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를 교부받아 통관 후 1991. 10. 3.~9. 사이에 피고로부터 5,050MT을 인도받아 처분함
원고는 1991. 10. 9. 중국 은행으로부터 10,050MT 전체의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수령하여 소지하게 됨
1991. 10. 14. 원고 지점 대리 소외 2, 수입회사 경리부장 소외 4, 소외 1 측 소외 5 및 운송주선인 측 소외 3·6 등이 원고 지점에 모여, 수입회사가 신용장대금 전액 보증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시멘트 5,000MT을 수입회사에 인도할 것을 지시 내지 승낙
신용장대금 169,284,000원 중 89,000,000원은 수입회사가, 80,284,000원은 소외 1이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원고는 같은 날 5,000MT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사본에 점검인('checked') 날인 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이 통관 후 1991. 10. 22.까지 피고로부터 5,000MT을 인도받아 수입회사에 인도함
원고는 수입회사로부터 합계 111,069,302원(1991. 10. 17., 1991. 10. 29., 1992. 1. 11. 분할 지급)을 수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129조(선하증권의 효력)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 인도 의무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판례요지
해상운송인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하여야 함
예외: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음
법리: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내지 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해 운송물인도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포섭: 원고(선하증권 소지인)는 1991. 10. 14. 약정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5,000MT 시멘트를 이 사건 수입회사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 내지 승낙하였고, 선하증권 사본에 'checked' 날인 후 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써 통관 및 인도절차를 적극적으로 용인함. 원고 스스로 약정에 따라 인도에 동의한 이상, 수입회사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운송물을 인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적법함
포섭: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1991. 10. 14. 약정에 관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볼 근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