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이면약관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에 따른 준거법 결정: 헤이그규칙 또는 우리 상법의 적용 여부
멕시코책임조항에 따른 멕시코 국내법 준거법 적용 및 섭외사법 제5조(공서양속) 위반 여부
육상 강도에 의한 화물 강탈이 멕시코 국내법상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공적의 행위(Act of Public Enemies) 면책사유 해당 여부
운송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단절 여부
소송법적 쟁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5조의 국제운송업 약관에 대한 적용 여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설명의무) 위반 주장의 상고심 신규 제출 가부
원심의 판단유탈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는 피고(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즈) 발행 선하증권상 화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지상약관)는 '미합중국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과 함께, 재판관할법원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헤이그규칙을 준거법으로 지정함
선하증권에는 별도 특약으로 멕시코책임조항이 첨부되었으며, 이는 멕시코 국내 공로·고속도로 등지에서 화물 무장강탈사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삽입된 것임
이 사건에서 육상운송 도중 강도에 의해 화물이 강탈되어 멸실됨
우리나라는 헤이그규칙 당사국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상법 제790조 제1항, 제789조의2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법정 금액보다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
섭외사법 제5조
외국법의 규정 또는 그 적용의 결과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 배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약관 내용의 설명의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약관의 일반적 무효 사유(신의성실 원칙 위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제7조 ~ 제14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
판례요지
헤이그규칙의 국내 효력: 지상약관이 재판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헤이그규칙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취지는, 동 규칙이 해당 소재국에서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우리나라는 헤이그규칙 당사국이 아니므로 동 규칙은 우리나라에서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함. 우리 상법이 헤이그규칙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이면약관에 의하여 우리 상법이 곧바로 준거법으로 된다고 할 수 없음
: 섭외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정한 외국법의 규정이나 그 적용 결과가 우리 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섭외사법 제5조가 규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외국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멕시코책임조항은 무장강탈 등이 빈번한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삽입된 특약이므로, 멕시코 국내법 적용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적용 범위: 동법 제15조 및 대통령령 제3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 대하여 제7조 ~ 제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6조(일반적 무효 조항)에 제15조 적용 제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체적 무효조항들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제15조의 취지가 거의 완전히 몰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제6조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종의 약관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함
육상 강도와 면책: 해상강도로 인한 운송물 멸실은 해상운송에서 면책사유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육상에서의 강도로 인한 멸실은 그 자체로 불가항력 면책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음. 운송인 또는 피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는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무과실이 경험칙상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음
인과관계: 운송 중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 멸실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제3자의 강도 행위에 의하여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운송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준거법 결정 (헤이그규칙 및 우리 상법 적용 여부)
법리: 지상약관상 '효력을 가지는' 헤이그규칙 준거법 지정은 동 규칙이 소재국에서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함. 우리 상법이 헤이그규칙 내용을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우리 상법이 준거법이 되지는 않음
포섭: 우리나라는 헤이그규칙 미가입국이므로 동 규칙은 국내에서 법규범 효력 없음. 따라서 지상약관에 의하여 헤이그규칙이나 우리 상법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우리 상법을 준거법으로 전제한 원고 주장 배척 — 원고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② 멕시코 국내법 적용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법리: 외국법 적용 결과가 우리 강행규정에 반하더라도, 섭외사법 제5조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법 적용 배제 불가
포섭: 멕시코책임조항은 무장강탈이 빈번한 현지 사정을 감안한 별도 특약으로, 멕시코 국내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액에 미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서양속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멕시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한 손해배상액 산정 정당 — 원고 상고이유 제2·3점 이유 없음
③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적용 여부
법리: 약관규제법 제15조 및 대통령령은 국제 통용 운송업 약관에 대해 제7조 ~ 제14조 적용을 배제함. 제6조를 배제하지 않으면 제15조 취지가 몰각되므로, 제6조도 해당 업종 약관에는 적용 없음
포섭: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 해당함. 설명의무(제3조 제3항) 위반 주장은 원심에서 한 바 없어 상고심에서 신규 주장 불가. 원심이 제6조 위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나,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 없음
결론: 판단유탈은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 원고 상고이유 제4점 이유 없음
④ 육상 강도의 면책사유 해당 여부
법리: 육상 강도로 인한 운송물 멸실은 그 자체로 불가항력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운송인의 귀책사유 부존재를 별도로 입증하여야 함
포섭: 멕시코 국내법상 해상강도에 준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귀책사유 없음 또는 불가항력을 입증하지 못함. 원심은 피고에게 멕시코법 내용에 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였음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 정당 — 피고 상고이유 제1·2점 이유 없음
⑤ 인과관계 단절 여부
법리: 운송 중 화물 멸실 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 인정. 제3자의 강도 행위가 개입하여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음
포섭: 이 사건에서 육상 강도로 화물이 강탈·멸실되었고, 멕시코 국내법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반 원칙과 달리 규정하는 사정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