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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 개정 전) 제747조 제1항 제3호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한도액을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주의 채택 |
판례요지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산정 범위
법리: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예인선·피예인선을 합산하는 것은 불가하고, 예인선 소유자가 피예인선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합산 가능함
포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선박은 삼보이엔씨가 한성해운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재항고인 회사는 예인선 소유자로서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예인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함.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으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사정이 없음. 원심이 예인선의 '지배적 기능'에만 치중하여 재항고인을 이 사건 선박의 재임차인 내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까지 공탁할 의무를 부담시킨 원심결정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7. 30.자 2010마6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