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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해상교통안전법(2007. 4. 11. 전부 개정 전) 제28조, 제31조 제3항 |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현등 1쌍, 선미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함 |
| 해상교통안전법(같은) 제42조 제1항 제4호 | 시계 제한 수역 항행 중 끌려가는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 2분 이내 간격으로 연속 4회 기적(장음 1회, 단음 3회)을 울려야 함 |
|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 |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선박에서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부선 제외 |
| 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2009. 5. 27. 개정 전) 제35조 |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령 권리를 대위함 |
판례요지
피예인 부선의 음향신호·등화신호 의무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범위(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방불명급여의 법적 성질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