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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AI 요약 70다213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시 상법 제846조(분할책임)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의 적용관계
발동선(동력선)의 적량톤수 산정 방법(상법 제751조 제1호 적용 여부)
변호사 착수금·보수금이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
운임 수익 상실이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해인지 여부
이용선주의 운송인 책임에 상법 제747조(선주 책임한도) 적용 여부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법 제135조 준용 여부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배상 방법(연대 vs. 분할)
소송법적 쟁점
선박충돌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전 해난심판 절차 경유 필요 여부
쌍방대리 주장 철회의 효력
법인 대표이사의 피용자 해당 여부(민법 제756조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정부 소유 유안비료를 운송하는 대한통운주식회사와 연안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52,02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 소유 태안호(과실 6할)와 피고 2 소유 장안호(과실 4할) 간에 선박 충돌사고 발생, 운송물인 비료 멸실
장안호는 선박등기부상 범선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선임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자 원고는 본소 제기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착수금 50,000원 지급, 보수금 100,000원 지급 약정함
피고 3은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기관임
피고 2는 이른바 이용선주로서 해상운송인의 지위를 가짐
원심(대구고등법원 - 68나53)은 변호사 보수금 약정 및 지급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보수금 청구를 배척하고, 운임금 수익 사실도 인정할 증거 없다고 배척하였으며, 착수금 50,000원에 대해 피고들에게 연대지급을 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846조 선박충돌 시 제3자의 사상 손해는 연대책임, 재산상 손해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따른 분할책임 상법 제843조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상법 규정만 적용, 민법 공동불법행위 규정 배제 상법 제751조 제1호 발동선의 적량톤수 산정 시 발동기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 상법 제747조 해상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 상법 제787조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상법 제787조 ~ 제790조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별규정 상법 제812조 해상물건운송에 일반운송 책임규정(제135조) 준용 배제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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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규정 배제 : 상법 제846조는 통일조약 제4조에 따라 제3자의 사상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을 규정하므로, 상법 제843조에 의하여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위 상법 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적용 배제됨
발동선 적량톤수 산정 : 등기부상 범선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선이면 상법 제751조 제1호에 따라 발동기가 차지하는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하여 적량톤수를 산정하여야 함
변호사 보수금의 손해 : 원고의 변호사 보수금 채무는 착수금과 같이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 (대법원 - 70다1069 판결 참조)
운임 수익 상실의 손해 : 원고가 운임 52,020원을 수익할 수 있었던 점은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해임
이용선주의 책임한도 : 이용선주의 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도 해상법상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747조의 책임한도 적용을 받음
해상물건운송인 특별규정 :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법 제787조 내지 제790조가 적용되고, 상법 제812조에 의하여 일반운송인 책임규정인 제135조는 준용되지 않음
해난심판 절차 전치 불요 : 선박충돌이 해난심판법 제2조 소정의 해난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해난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 70다212 판결 참조)
대표이사의 지위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고 그 피용자가 아니므로, 피용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전제인 대감독자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착수금 배상 방법 : 변호사 착수금 50,000원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846조에 의하여 각 선박의 과실정도에 따라 분할 배상하여야 하고, 연대지급을 명한 원심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법리 : 선박충돌 재산상 손해에는 상법 제843조, 제846조만 적용되고 민법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배제됨
포섭 : 원심이 피고 1, 2에게 과실정도에 따라 분할지급을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결론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없음
법리 : 실질적 동력선이면 상법 제751조 제1호에 따라 발동기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하여 적량톤수 산정
포섭 : 장안호는 실제 기관 사용 동력선임에도 원심이 순톤수를 그대로 적량톤수로 보아 손해배상 산정기초로 삼음
결론 : 원심 위법 → 파기 환송 사유
법리 : 변호사 보수금·착수금은 선박충돌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포섭 : 원고는 착수금 50,000원 지급 및 보수금 100,000원 약정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에도 원심이 증거 없다고 배척함 → 증거 오인 위법
결론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있음 → 파기 환송 사유
법리 : 운임 수익 상실은 선박충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소극적 손해
포섭 : 원고의 운임 52,020원 수익 약정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에도 원심이 증거 없다고 배척함 → 증거 오인 위법
결론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있음 → 파기 환송 사유
⑤ 착수금 50,000원 배상 방법(연대 vs. 분할)
법리 : 재산상 손해는 상법 제846조에 따라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
포섭 : 착수금 50,000원은 재산상 손해이므로 분할 배상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연대지급을 명함
결론 : 원심 위법 →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 상고 이 부분 이유 있음 → 파기 환송 사유
법리 : 이용선주의 운송인 손해배상 책임도 상법 제747조의 선주 책임한도 적용
포섭 : 피고 2가 이용선주이므로 손해 전액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결론 : 원고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없음
법리 :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고 피용자가 아님
포섭 : 피고 3은 남양기선주식회사의 대표이사(기관)이므로 대감독자 전제의 사용자책임 성립 불가
결론 :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 이유 없음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착수금 50,000원 연대지급 명령 부분 파기 → 대구고등법원 환송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 및 피고 2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