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8250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이 멸실된 경우, 선박의 교환가치 배상 외에 대체 선박 마련 기간 동안의 일실 휴업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권 침해 사안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특별손해 여부 및 예견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인은 선박충돌 사고(사고일: 1999. 7. 11.)로 소유 어선이 침몰·멸실됨
- 소외인은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같은 해 11. 9. 어업 재개
- 사고일부터 조업재개일까지 약 4개월간 영업수익 상실손해로 76,273,648원 청구
- 소외인은 대체선박 구입 후 생업 재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함
- 원심은 ① 멸실 시 교환가격만 배상하면 되고 영업이익 상실은 별도 청구 불가, ② 소외인이 정신적 충격·생업 중단·사망 사정을 들어 위자료 20,000,000원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민법 제393조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배상 범위 |
판례요지
① 영업용 물건 멸실 시 휴업손해 별도 배상 (법리 변경)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대체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휴업손해)은,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교환가치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함
-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동일하게 취급함
-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결들(대법원 2000다29325, 90다카20210, 88다카30085, 80다1840 등) 변경
②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요건
-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이 원칙
-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 (대법원 96다3157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실 휴업손해 별도 청구 가능성